덴마크의 자유교육<75>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의 경계<2>
마지막으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과 만나서 중재하기로 했다. 이것은 개별 학교의 자유와 같이 한쪽 측면에만 치우치지 않으면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예비단계의 성인교육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준비과정을 제공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하자는 방안이다. 참여자들에게 성인들의 상위 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공식 자격을 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다른 발전들도 이루어졌다. 이것은 시민대학과 기존의 공식 교육제도 사이의 상호 이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발전들이다. 2004년 교육부장관, 교육부, 또한 다른 교육행정부서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실제 자격과 공식적인 자격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토론했다.
이 토론의 결과 2007년 6월에 새로운 법률이 과되었다. 이 법률에는 실제 자격에 관해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도가 표현되어 있다. 더 나아가 실제 자격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개인들은 기존의 공식교육기관들에 더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개방된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2007년 가을에는 비공식 교육기관, 경제 관련 조직들, 교육부 대표와 공식교육기관 대표들 간에 회담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 회담의 목적은 실제 자격 인정을 위한 규칙과 기준을 찾아내자는 것이었다. 첫 번째 회담에는, 덴마크의 시민대학협회 의장이 초대되어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의 관련성에 관해 의견을 발표했다. 시민대학들, 교육문화 활동을 통해 국민 계몽을 하는 단체들, NGO 단체들을 대표해서 발언한 이 연설에서, 협회 의장은 비공식 교육에서의 자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정의하고, 시민대학이 존속해야할 이유와, 그 참여자들이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활동과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들의 범위를 설명했다. 여기에 대해 정부 행정 당국은 실제 자격을 인정하는 의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들 중 다수는 인생의 전 기간을 통해서 다양한 자격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자고 청중들에게 촉구했다. 결론은 서로 다른 다양한 교육기관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난다. “과연 그런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실제 자격을 정의하는 일반적 기준에 합의할 수 있는가?”, “공식 교육기관들은 공식적 학업 수행이라는 선결조건을 현재보다 더 넓게 정의함으로써 입학의 문을 넓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아직 미해결 상태다.
여하튼 앞서 소개한 법률 통과의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덴마크의 정치-행정 시스템의 진취적인 정신을 보면 좋은 징조처럼 보인다. 이런 분위기는 미래 사회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으며, 덴마크에서 비공식 교육 분야가 담당하는 활동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