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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10계명!

리첫 2008. 8. 7. 15:21
‘청소년 알바 10계명’ 알아두세요
최저임금·근무시간 등 조건 미리 파악해야
한겨레 김청연 기자
방학을 맞아 청소년수련관이나 상담센터로 아르바이트 고민 상담을 해 오는 학생들이 꽤 있다. 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 김사익 사무관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전화인 1350번으로도 문의가 오는데 사실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을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알려줄까?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의 내용만 꼼꼼히 살펴보면 웬만한 아르바이트 교육 정보는 얻을 수 있다.

 

노동부가 2006년 10월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만 13살부터 만 18살 미만 청소년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근로조건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권리를 지키며 일하라는 뜻에서 만든 것. 그간 싸이월드 타운홈피(town.cyworld.com/rjarja)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르바이트 관련 동영상, 교육용 시디(CD) 등을 학교에 배포해 왔다.

 

특히 이 캠페인에서 청소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청소년 알바 10계명’이다. △만 13~14살 연소자가 일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라 △근로조건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라,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시급 3770원)을 적용받아라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등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둬야 할 근로조건 관련 정보들을 정리한 것이다. 노동부 쪽에선 “학교 쪽에 창의적 재량시간을 활용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을 독려하긴 했으나 실제로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을 활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며 “특히 최저임금·처우 등에 대한 지식은 당장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직업인이 될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할 사항이며, 어른들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