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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권한 커지는 '자율학교' 확대

리첫 2009. 5. 1. 18:37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안 추진에 따라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 학교 운영 관련 핵심 권한이 학교장 자율에 맡겨지고 사교육 없는 학교, 기숙학교 등 자율학교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양한 학교 교육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지난해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계획에 따라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지침을 정비하고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선 학교 현장과 학교장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간 20%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이 가능해지고 교과별로 학년-학기 단위 집중 이수가 확대된다. 또 한문-보건-생활외국어 등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학교 여건에 맞춰 융통성 있게 수업을 편성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되고 지역-학교단위 교원임용제가 도입된다. 산업 및 예체능 분야나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등 특정 분야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