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양성시험에서 수업 실연 비중이 커지고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교원 양성기관은 학과 폐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 양성과 임용, 연수 등 수업전문성 향상을 지원해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교단 풍토 조성 방안을 담은 '교사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시안을 마련,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수업 능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교원 양성시험이 수업 실연 위주로 바뀐다. 현재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실연인 시험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 실연 시간을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높인다.
또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강화를 위해 양성기관 평가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 부적합 또는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범계 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복수전공을 확대하고 복수전공자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가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평가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장기 연수가 실시된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 진작 차원에서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학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토록 하고 교원평가제 시행에 맞춰 학기별로 2회 이상 모든 교사들이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개수업은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참관하며 학부모는 수업평가 내용을 적은 참관록을 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행정업무 처리 전담 모형 개발, 국정감사 자료 공유 사이트 구축 등 업무 경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교과부는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확대, 시·도교육청별 순회교사 운영 목표제와 순회교사 순환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전 교사에 대해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동료교사 및 전문가 수업 컨설팅, 수업 클리닉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