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 동료교사·학생·학부모 참여 | |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 전면시행 18개 평가지표 개발…시도 교육규칙 제정 | |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태도, 학생 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 보수에 연계되지 않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별도 심층 심사를 거쳐 원격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자문위(위원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는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전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평가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올해는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규칙은 평가 대상, 방법, 내용 등을 자세히 규정하게 되며 시도별 규칙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부는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 세부지표, 문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이 교육규칙과 매뉴얼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평가 문항지를 개발,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평가는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이 중 교사 평가는 수업태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 문항에 대한 설문으로 이뤄지는데, 지표별 평가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5점 척도로 절대평가를 하면 그 결과가 교사들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미흡한 교사에게는 별도의 심층 심사를 거쳐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ㆍ등급별 연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학교별 평가 결과와 평가지 원본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