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가 300만원?…논문대필 뿌리뽑는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논문 대필업체를 단속하도록 경찰에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논문을 쓰는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됐을 때 지도교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위논문 대필은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별다른 죄의식없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해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광주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가 자살하면서 논문대필 의혹을 알리는 유서를 남겨 대학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동안 대학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되더라도 도의적 책임만 지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해당 교수를 징계하거나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학칙과 자체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철저하게 논문 지도를 하게끔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부 특수대학원에는 교수 한 명당 논문을 지도하는 학생이 10명을 넘는 곳도 많다.
교과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논문대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참여를 제한하도록 입법하는 한편 대학별 연구윤리 활동을 평가해 BK21 등 대형 국책사업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표절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논문 유사도를 검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면 대학별 학위논문을 효율적으로 연계 검색해 베끼고 짜깁기한 가짜 논문을 가려낼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논문대필' '논문대행' 등 검색어를 치면 논문대필 업체 스폰서 링크와 블로그 등이 수십개씩 뜨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박사논문 건당 300만~400만원, 석사는 100만~200만원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며 "시간이 빠듯해 직접 논문을 쓰기 쉽지 않은 직장인 대학원생들을 집중적으로 노린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논문대필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대필업체를 처벌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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