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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회의 성립<2>

리첫 2018. 5. 30. 17:47

학력사회의 성립<2>

 

위의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농민이나 상인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 농민은 수확 때까지 작물은 거둘 수 없고 거둬들인 작물을 팔아 돈으로 바꿀 때까지 기본적인 금전 수입도 없다. 상인도 상품도 팔리지 않으면 그날의 수입은 제로이고, 일용직 노동자는 그날 일한 만큼만 벌이가 있을 뿐 병이라도 나면 역시 수입은 제로가 된다.

 

그렇지만 ‘월급쟁이’는 한 달에 받는 급료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당시의 ‘월급쟁이’는 이른바 혜택 받은 자들로 동경의 대상이었다. ‘월급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을 비롯해 정부의 공무원이 되던가, 큰 기업에 고용되는 길밖에 없었다. 당시에 정기적으로 월급을 줄 정도로 여유 있는 직장은 아직 적었고, 규모가 큰 기업이나 공무원 정도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높은 학력이 필수조건이었다.

 

앞에서 말했던 기타 사다키치의 회고록에 쓰여 있는 급료의 가치를 지금의 돈 가치로 대강 환산해서 생각해보자. 우선 “나 같은 사람은 한 달에 겨우 1엔 50전의 식비로 생활할 수 있었다.”는 말은 “한 달에 15만 엔으로 생활했다.”라고 바꿔보자. 그러면, 소학교 선생님의 초임 6엔은 60만 엔이 된다. 확실히 이것은 “시민이나 장인보다 훨씬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학교라는 교원양성학교의 졸업장이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환산을 계속해보자. ‘중등학교 선생님이 되면 통례적으로 15~30엔’이라는 것은 월급 150~300만 엔, ‘법학사’라는 것은 대학의 법학부를 졸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교장으로서 월급 60엔’이라는 것은 월급 600만 엔, 그리고 고등사범을 졸업한 교감의 ‘월급 40엔’은 월급 400만 엔이다. 지금의 현지사를 가리키는 ‘현령’은 전전(2차 세계대전 전) 일본에서는 선거로 뽑은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고급관료가 정부의 임명을 받아 부임했다. 이 현지사의 ‘월급 250엔’이라는 것은 결국 월급 2,500만 엔이 된다.

 

좀 거친 환산 방법이었지만, 학력의 차이가 얼마만큼 수입의 차이로 연결되었는지를 조금은 깨달았을 것이다. 사범학교를 나와 소학교 선생님이 되면 월급 60만 엔, 게다가 고교를 나와 대학을 졸업하고 고급관료가 되어 현령이라도 되면 월급 2,500만 엔 기타가 “고임금자에 대한 세간의 존경도 역시 대단하고, 따라서 그 위력도 굉장한 것이었다.”고 쓴 이유도 이해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학교 가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1890년(메이지 23)에 아직 40퍼센트였던 소학교 취학률이 1902년(메이지 35)에는 거의 92퍼센트까지 올라갔다. 1903년(메이지 36)에는 그때까지 민간에서 만들고 있던 교과서를 국정으로 정하고, 1907년(메이지 40)에는 그때까지 4년제였던 소학교가 6년제가 된다. 대체로 이렇게 해서 전전에서 현재로 연결되는 소학교 교육의 원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