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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자유교육<32>

리첫 2020. 11. 5. 11:27

 

 

 

 

자유학교에서의 자유(2)

 

2) 교육적 자유

 

수업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삶과 사회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면,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는 자유도 불가피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교육 내용에 대해 아주 약한 정도의 요구만 제기해야 하고, 수업방식에 개입할 수 없어야 한다. 이 법은 특정 학과(덴마크어, 영어, 산수) 수업이 보통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은 아주 느슨하며, 실제로 수업의 형식과 내용을 선택하는 면에서 자유학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예컨대, 성서의 문자주의적 해석에 충실한 학교에서는 세계가 6천 년 전에 창조된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구과학과 역사과학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은 오류에 빠진다. 하지만 이들 학교에서는 역사와 지구과학 수업을 현대과학적 관점과는 상관없이,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고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다른 학교는 아이들로 하여금 세계를 전체성의 견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친다.

 

수업은 이런 점에서 전적으로 프로젝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 시간표에 따른 학과는 없다. 이런 것은 아이들 부모 말고는 문제 삼을 사람은 없다. 국가는 자유학교의 유연한 수업이 법적 규정에 따라 잘 이루어지는지만 감독한다. 이 일은 감독관이 맡는데, 이 감독관들조차 학부모가 스스로 선택하고 국가는 인준하는 정도이다. 국가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때 학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재정적 자유

 

학부모는 자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비를 지불한다. 재정 부담의 조건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자유학교가 존재하려면 학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자유학교에 보내는데 재정 문제가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학부모의 재정 부담 수준을 아주 낮게 책정한다. 특별한 경우, 학비를 내지 않고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럴 경우 학비는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충당한다.

 

학교는 학비의 규모를 넘어서 국가로부터 상당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이 학교 활동의 기초를 형성하는 사상과 이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교육학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교 자체의 수입이나 국가 지원금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여기에 고정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교사와 직원의 보수와 고용 조건에 관한 규정은 있다. 예컨대 학교 설립 이념에 따라 종교 수업에 필요한 성서를 구입하거나 체험학습 갈 때 필요한 버스표를 살 때 돈을 쓸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선출한 의장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자유 때문에 건물 양식이나 학교 내부 설비 등에서 학교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