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교에서의 자유(3)
4) 교사 임용의 자유
학교의 설립 이념과 교육학적 자유에 따라 학교는 교사 임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즉 누가 올바른 의미에서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국가권력이나 노동조합 혹은 어떤 다른 공적 기관도 교사교육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제기할 수 없다. 자유학교의 교사들은 하나의 교사교육기관에서 양성되지 않는다. 이들은 교육학 수업을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특별히 자유학교를 위해 설립된 대안교사대학(올러럽 자유교사 대학, Den frie Laererskole)에서 교육을 받기도 한다.
교사 임용의 자유에 따라 자유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교사로 하여금 삶과 사회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입장을 피력하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학교는 교사가 특정한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가 학교 근무 시간 안팎으로 이러한 신념에 따라 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교사와 학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학교는 교사를 면직시킬 수 있다.
사유와 행동에서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고 보호받는 덴마크 사회에서는(특히 공립학교의 교사 임용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는 자유학교 교사들 중 누군가가 선거기간 중 학교 신념에 반하는 정당의 후보자로 나설 경우 면직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덴마크 사회는 교권과 자유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모순을 부득이 껴안고 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자유학교에 임용된 교사가 면직될 경우 공립학교 교사와 같이 재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러둔다.
5) 학생 선발의 자유
교사 임용에 학교 밖의 어떤 공적 기관도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학생 선발의 경우도 그렇다. 자유학교는 학생 선발과 퇴학을 자치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학생을 선발할 때 학부모나 아동의 신념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유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학부모들이 아이를 보내는 학교의 이념에 동의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이처럼 덴마크의 자유학교에는 커다란 범위의 자유가 존재한다. 자유학교는 그 이념적 토대가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일단 인정을 받으면 국가 지원을 받고 알서 다섯 가지 자유의 원리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위의 다섯 가지 원리는 어디까지나 원리이고, 경우에 따라 상당히 확장될 수 있다. 이점에서 어떤 자유학교는 극단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많은 자유학교들, 특히 그룬트비와 콜의 사상을 따르는 많은 학교들은 그들의 자유를 새로운 부자유와 억압 구조를 창출하는 데 사용 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종교 혹은 정치 이념적 기초를 가진 학교들 경우에는 비록 스스로는 자신들의 행동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럴 수 있다. 이 학교들도 당연이 운영 방침이 진리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