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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자유교육<35>

리첫 2020. 11. 10. 23:42

 

 

 

다른 종류의 사립학교들

 

앞서 말했듯이 자유학교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덴마크 사립학교 전통에는 두 갈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그룬트비와 콜의 전통에 서 있는 자유학교이다. 재학생이 2백 명을 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이 학교들은 덴마크 자유학교협회(Den Friskoleforening) 회원 학교들이다. 259개 학교가 가입한 이 단체는 덴마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유학교협회이다. 다른 협회도 있는데, 릴레스콜레협회(Lilleskolernes Sammensluntning, 1960년대 독일의 개혁교육학적 흐름에, 발맞춰 설립된 학교들의 모임)는 소속 학교가 40여 개가 되고, 기독교자유학교협회(Foreningen of Kristne Friskoler, 197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성서에 충실한 개신교적 입장을 견지하는 학교 유형)에는 29개 정도 학교가 가입해 있다.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그룬트비와 콜의 자유학교와 다른 이념적 근거를 가진 학교들로서, 15개의 슈타이너 학교(발도르프 학교)9개의 이주민 학교들이 있다. 실업 계통의 사립 실업학교(realskole)들도 또 하나의 역사적 흐름을 이루고 있다. 19세기 후반에 수많은 실업학교들이 자유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이 학교들은 공립학교에 대한 이념적, 교육학적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농촌이나 도시에서 학문적으로 재능을 갖춘 아이들에게 공립학교보다 나은 교육 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실업학교는 지적 능력을 특히 강조한다. 덴마크 전역에 총 116개의 사립 실업학교가 있고 대부분은 2백에서 1천 명 정도의 재학생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 학교들에 의해 덴마크 실업학교협회가 결성되었다. 소속된 현장의 학생 수로만 보면 전체 학교 조직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그밖에 사립김나지움협회(Foreningen of private Gymansieskoler)20여 개 학교, 가톨릭학교협회(Foreningen of Katolske skoler)15여 개의 가톨릭 사립학교, 독일학교협회(덴마크 내 독일인 소수민 학교)15여 개의 학교가 가입해 있다.

 

네 학교 이야기

 

1) 구덴나다렌스(Gudenadalens Friskole) 자유학교

 

처음 상황

 

1986년 몇몇 학부모들이 모여 그룬트비와 콜의 전통에 서서 자유학교를 설립했다. 그해 1월 설립 총회가 열렸고 우리는 새로운 자유학교의 장(교장)이 되도록 요청받았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은 학부모들과 일치했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학교 건물은 아예 없는 상태였고 교과서나 기자재 등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엄청난 노력 끝에 유틀란트(Jutland) 지방 중부의 베링브로 근처에 버려진 농장 건물을 임대했다. 건물을 임대한 후에도 소방 시설과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했고 다음 단계의 작업을 위해 관청의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 일에 착수한 지 한 달 후 마침내 허가를 받아 냈다. 특례법과 임시법 규정에 근거하여 어렵게 얻은 허가였다. 건물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도배를 하고 전등을 걸고 집집마다 창고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가져와 새것처럼 색칠을 했다. 그 지역에서 폐교된 학교들을 둘러보았으나 쓸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모든 물건은 새로 구입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얻었다. 어떤 부부가 칠판 두 개를 기증했다. 분필 상자는 이전 작업장에서 가져왔다. 또 어떤 친절한 학교가 중고 복사기를 선물했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학교 문을 여는 날, 버려진 농장 건물을 새로 꾸며서 17명의 학생들과 어떻게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신문기자도 초대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학교를 열 수 있는 넉넉한 돈은 없었다. 새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은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가 3개월 치 학비를 미리 냈으며, 첫해에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기자재는 새것을 사지 않고 누군가 기증하거나 버린 것이지만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빈자리를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