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기초학교, 폴케스콜레
법률적 틀
공립기초학교의 법적 틀은 국회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2006년 국회에서 여당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1975년 법률을 새롭게 개정한 것이다. 이 법률은 대체로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여당의 의지와 비전뿐 아니라 시대 상황에 발맞춘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다.
법안에서 공립기초학교의 목적을 밝힌 다음 조문들은 아주 중요하다. 그 안에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이상을 담아, 사회와 각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체 조문을 인용한다.
1조: 폴케스콜레는 부모와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 또 더 많은 배움을 위한 열의를 촉발시키고, 학생들이 덴마크 문화와 역사에 친숙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그 문화들에 대한 이해와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해에 기여해야 하며, 학생 개개인이 다방면에 걸쳐서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해야 한다.
2조: 폴케스콜레는 공부하는 방법을 계발해서, 학생이 그것을 경험하고 흡수하고 진취적으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면 학생 인지력과 상상력을 발달시킬 것이고, 그들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직업을 갖고 활동하기 위한 경력을 계발시켜 나갈 것이다.
3조: 폴케스콜레는 학생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사회 안에서 참여 의식, 공동의 책임감,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노력과 공부에는 지적 자유, 동등한 존엄성, 민주주의라는 특징이 잘 드러나야 한다.
물론 교실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과와 힘든 공부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이상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이상을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이 자체가 교육의 의지와 방향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분명히 가치가 있다.
공립기초학교의 교육과정<1>
이 법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결정도 담고 있다. 1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교육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포함된다.
인문학: 덴마크어, 영어, 기독교-종교, 역사, 사회
실용-예술 과목: 스포츠, 체조, 음악, 시각예술
자연과학: 수학, 자연과 기술, 지리, 생물, 물리와 화학
교육과정 중에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7~9학년 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다. 또 각 지역 학교들은 실용적, 예술적, 성격의 수업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제공할 수 있다. 가령 길을 횡단할 때 좌우 확인하기, 건강, 양성 평등, 가족 문제 같은 주제는 1~9학년에서 배우는 정규 과목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상급 단계의 교육, 노동시장과 미래 직업처럼 진로와 관련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오리엔테이션도 들어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학생은 기독교 수업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어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교과목에 대해 교육부와 장학사는 조언과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교육청이나 교사에게 의무적인 지침이나 생각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