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권리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은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실존적인 문제이다. 그 누가 한 사람의 개별 인간인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것은 늘 이념사적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국가를 유기체적 본질로 보았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가 부분에 앞선다.”고 말했다.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을 깨뜨린 것이 기독교사상이다. 가정과 개인은 국가라는 보다 큰 존재에 책임을 가지며, 따라서 국가에 독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런 사상은 (갈등을 빚어 가면서) 기독교 국가에서 발전했으며 역사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상위 권력자에게 부모의 권리를 옹호한 결정적인 첫걸음은 13세기에 토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