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자유교육의 법제화 과정과 쟁점 1. 1950년대 이전 덴마크는 절대군주 치하에 있던 1814년 최초로 ‘일반학교법(General School Law)’을 도입했는데, 이때 지방정부로 하여금 7~14세의 모든 아동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그 재정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치의 목적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적 교훈에 따라 선하고 올곧은 인격”으로 자라나도록 하고, 또 “한 국가의 쓸모 있는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었다. 이러한 폴케스콜레(1~10학년을 위한 공립학교)의 목적은 비록 그동안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1937년까지 변치 않았다. 공립학교는 크게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시골의 마을학교(Village School)이고, 다..